경제개혁연대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경가법은 대규모 배임, 횡령 등의 처벌 받은 사람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박찬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각각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와 약 86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박 회장도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약 32억원의 업무상 배임 등 형이 확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다.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 제한 통보하기도
특경가법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 회장은 각각 삼성전자 부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 2월 삼성전자 쪽에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이들 모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 모두 특경가법을 위반했고,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 쪽에서는 이 부회장이 '비상근'으로 단지 부회장의 직책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금호석유화학 쪽도 박 회장이 최근 대표이사는 사임하되, 회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민 연구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직 중'이라는 뜻"이라며 "이는 곧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취업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들 총수 처럼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사람이 대규모 기업 범죄를 저지른 후, (이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취업 제한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돼야 이들이 저지른 중대 기업 범죄도 막을 수 있다"면서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