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강화하라. 부실한 현장 점검 중단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정부·여당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벌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외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사고성 중대재해로 노동자 75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26명, 통영지청 13명, 양산지청 22명, 진주지청 14명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재해 사망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부터 한 조형래 본부장은 "올해도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50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의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험이 외주화되어 중대 재해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봐주기식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제정하였고, 이에 힘입은 사업주들은 오히려 현장의 안전관리를 뒤로 미루고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사망 사고가 그 증거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급박한 실정을 반영하여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차별 없이 전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부분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명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업주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선임 의무와 노동자의 참여권을 봉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부당하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대해, 이들은 "변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그제야 감독을 한다"며 "이러한 뒷북 감독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중지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당장이라도 요청한다면 소속 산별 연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여 공동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고 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비난의 화살을 보내기 일쑤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현장에서 신호수만 배치해도, 안전 스위치만 작동해도 오늘도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갈 것"이라며 "노동자 죽음이 불가항력이 아니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예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업주는 비용이 아까워서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면 산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기윤 이윤과 재계 말만 듣고 법을 차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생명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로만 노동 현장 안전을 할 게 아니라 법의 차별 없는 적용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