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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동료 여성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창섭 의원(정의당)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표결로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공창섭 부의장은 "의회 규정에 따라 표결 결과를 공개한다. 징계안은 가결 되었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9일, 15일, 24일, 29일에 이어 5월 14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노 의원은 윤리특위 2차와 3차 회의에 불참했고 4차 회의 때 출석해 심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던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동료여성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2월 1일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전체 44명 가운데 25명 찬성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후 노 의원은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부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했지만 기각됐다.

노 의원은 "같은 당 의원에게 말한 것은 동료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하면서 무고한 피해 사례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 가결 처리했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 가결 처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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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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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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