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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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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위헌적인 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변 출신으로, 사무차장까지 지냈다.

지난 13일 김용민 의원은 "공연히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역사를 왜곡한 자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법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역사왜곡방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을 형사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판단 기준인 '역사왜곡 및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불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김용민 의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와 역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구현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일 뿐 아니라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게다가 역사 왜곡 여부를 심리하는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 구성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표현 자제 혹 자기검열 우려"

이들은 '역사왜곡'의 정의 또한 모호하다고 봤다. '폭력, 학살, 인권유린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사왜곡 및 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금지되는 '찬양·고무·역사왜곡 및 그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역사왜곡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또 역사왜곡금지 대상인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 지배, 독립운동' 등은 일정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결국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표현 자체를 자제하거나 스스로를 검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표현 및 사상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의 위축 및 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근절하고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의 역사인식을 처벌보다 교육으로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태그:#김용민, #민주당, #역사왜곡금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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