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노동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아래 가사근로자법)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특수고용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 공포된다.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가사근로자도 법으로 보호"
이어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또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이로써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