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5일 오전 9시 45분]
"가해자는 무려 7~8년 동안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시도 때도 없이 음담패설을 했다. 비정규직 신분의 피해자는 계약 해지를 당할까 봐 무서웠지만, 더는 가해자에게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며 어렵게 용기를 냈다. 계양구청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인천 계양구청 교통과 인력단속 반장이 여성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노동권리보호센터(아래 노동권리센터)는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청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력단속 반장은 교통위반 단속업무를 하는 불법주정차단속 서포터즈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현재 불법주정차단속 서포터즈 16명은 모두 여성이다. 노동권리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성추행·성희롱 피해자는 총 5명이다.
"가해자, 10년 이상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성추행"
노동권리센터는 "가해자는 평소 구청장의 선배라고 말하고 다니며 무서울 게 없다는 듯 행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가해자의 신분도 1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계양구청에서만 10년여 인력단속 반장으로 근무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얼마나 기세등등했던지 피해 상황을 목격하거나 비슷한 피해를 당한 동료들마저 '저 사람 건드리지 말자'고 하거나 '문제 제기했다가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 했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계양구청이 진상조사를 하되 이를 핑계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직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소조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위계적 지위를 이용해 저임금·비정규직 신분의 여성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계양구청은 1년에 두 차례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라며 "성추행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만큼 계양구청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동권리센터는 기자회견 후 ▲계양구청의 진상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가해자의 근무배제·파면 ▲계양구청 전 직원 성인지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수립 ▲피해자의 인사조치 등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요구안을 계양구청에 전달했다.
한편, 계양구청 측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10일부터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한 상태"라면서 "불법주정차단속 서포터즈 노동자 모두와 면담하는 등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나간 후 계양구청 측은 "조사결과 가해자는 현 구청장 취임하기 이전인 2009년 2월에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채용됐고, 구청장 선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