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물류를 멈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18일 '경고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이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집회를 벌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각 지부별로 거점투쟁을 벌이고, 이날 오후 2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경남·위수탁본부가 모여 집회를 벌인다.
화물 운임은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제도 불비'와 '소극적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 등으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라 보고 있다. 안전운임 신고건수가 1407건에 달하지만 지자체 이관 건수는 389건이고 처벌 된 화주·운수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 산재 전면적용, 명의신탁(지입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 돈 주고 산 차와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각종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 비롯,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에다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하고 '지입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