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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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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맡겨 둔 공공예치금 찾아가세요."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보관하고 있는 도민의 공공예치금을 누리집과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적극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예치금'이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된다.

맡겨진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이나 계약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경남도는 "이번 반환서비스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쉽게 공공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통상 소멸시효에 임박한 공공예치금을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 직접 안내하는 사례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정보 공개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의 재산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은 총 38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 원이다.

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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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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