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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던 적 있다"는 이른바 '삼성 커넥션'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설명돼 문제 없다고 결론났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커넥션' 의혹은 지난 2006년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구입한 서초구 아파트 3층과 관련된 등기부 등본 기록에서 시작됐다. 김씨가 2010년 10월 18일 같은 아파트 17층에 8억5000만 원의 전세를 얻어 거주지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해당 아파트에 그 다음날부터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과 김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던 삼성이 사실상 김씨에게 전세금을 보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은 그로부터 4년 여 간 존속됐다. 결혼 후 17층에서 김씨와 살림을 꾸렸던 윤 전 총장은 2019년 6월 다시 문제의 3층으로 전입해 '세대주'로 등록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 등이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면서 "이 전세 계약은 삼성전자가 해외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모두 반환됐다. 계약 체결 시점이 윤 전 총장 결혼 전이어서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했던 계약일 뿐인데다 해당 집을 택한 건 엔지니어 '개인'이란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로서 등기부 등본에 등장하는 것일 뿐, 김씨나 윤 전 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 측은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사건에 있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며 "위 내용이 마치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기업 등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윤석열#삼성전자#서초구 아파트#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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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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