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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병명' 조사 답변 서식.
경기도교육청이 이 지역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병명' 조사 답변 서식.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프면 쉬라'는 정부방침과 달리, 최근 44개월치의 '전체 교원 병명을 적어내라'고 지시한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위기에 내몰렸다.

"병가가 사찰 대상? 이재정 교육감 사과하라"

5일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마이뉴스>에 "경기도교육청이 처리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민감정보인 질병 이름을 최근 44개월간 한해 기준 6일 이상 병가를 쓴 전체 교원들에게 적어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들이 교원들의 항의를 받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자 기사 경기교육청, 교원에게 '병명 적어내라'... "충격적"(http://omn.kr/1u9ct)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29일 이 지역 유초중고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4개월간 한해 기준 6일 이상 병가를 쓴 전체 교원에게 병명을 써내도록 했다"면서 "사상, 노조 가입·탈퇴, 정치 견해, 성생활 상황과 함께 건강 정보 처리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공문에서 최근 44개월간 교원들의 공가와 연가(조퇴와 지각 포함) 상황도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을 하루 앞둔 5일 성명을 내어 "병가 사용의 경우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면서 "교사는 물론, 의사의 전문성도 믿지 못해 '직접 병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교육청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만 교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등의 사용이 단속과 사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병명을 적으라고 지시한 경기도교육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감사관과 면담한 전교조 경기지부도 민주노총 법률원에 경기도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 고발을 위한 수순에 나선 것이다.

김정애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진강 경기지부장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항의 방문해 위법 소지가 큰 병명 정보와 연가 정보 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병명과 연가 상황 수집 사실을 알게 된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노한 교사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분노 글 300개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 ⓒ 경기도교육청
 
현재 경기도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교육청의 병명 요구 등을 규탄하는 교원들의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올라온 글이 300여 개를 넘었다.

한 교사는 게시 글에서 "제가 병가를 내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폐에 폐렴이 걸려 의사가 입원하라고 말했음에도 출근해서 수업했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으로서 아프면 쉬게 해줘야지 오히려 병명을 조사하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교사도 "교사는 다른 직군과 달리 아파도 병가를 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병휴가를 사용한 것조차 의심하여 병명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병명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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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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