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의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말하고, 2022년 1월에 출범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신인 최형두·한준호·홍정민·이용우·백혜련·김영진·김진표·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지난 6월 발표됐다.
'특례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4개 특례시에서 그동안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시장·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특례시 권한 확보 촉구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2022년 1월 13일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자치능력을 갖춘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줄 때, 주민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숙해 질 것이다.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어디에도 없다.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특례시 국회의원과 시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과 별도의 특례 부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와의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을 부여하라.
2021년 7월 8일. 전국 특례시(고양 ‧ 수원 ‧ 용인 ‧ 창원) 국회의원 ‧ 시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