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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15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는 모습.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지난 15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의혹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를 뒤집는 증언을 내놨다. 

<뉴스타파>의 19일 '윤우진 입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인터뷰에 응한 윤우진 전 서장은 자신이 직접 겪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부장검사)에게서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또 그는 윤 예비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인터뷰에서 "(서울 이태원 소재) OOO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했다. 그때 내가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뇌물 사건)를 했을 수 있겠다"며 "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대검 소속 윤석열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로 곤경에 처한 윤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얘기다. 

당사자, 윤석열 지목... "'윤석열이 보냈다'고 해서 만난 걸로 기억"

또 윤 서장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윤대진 검사장이 상의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대진이, 석열이 밑에 있다가 사표를 냈다. (그가) 사표를 내고 대진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 '대진이 요새 일도 많고 경찰에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내가 보냈다고 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는 2019년 7월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사실일 경우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다(변호사법 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2019년 인사청문회 당일 <뉴스타파>는 2012년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줬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자가 "소개해줬다"고 답한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 목소리 맞는가'라고 물었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 목소리가) 맞는다"면서도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이지 않나. 그런데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관련 기사: 청문회 막판, '윤석열 녹음파일' 공개로 들썩). 

이어 청문회 다음날 당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검사장, 이남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였고, 윤석열 검사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의 지난해 말 증언이 사실일 경우, 윤 예비후보는 변호사법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관련 위증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윤석열#변호사#윤우진#뉴스타파#윤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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