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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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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중에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사람이 1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13일 발간한 첫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작년 6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천173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천423명이다. 1천419명의 편입 신청이 인용됐고, 1명은 기각됐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은 각하됐다.
인용된 1천419명 중에는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가 4명 포함됐고, 나머지는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였다.
이 가운데 805명은 앞서 병역기피로 고발된 뒤 무죄가 확정돼 자동으로 편입이 결정됐고, 나머지 614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통해 편입됐다.
이를 위해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102차례의 사전회의와 22차례의 전원회를 열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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