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사흘 동안 영업을 계속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 창원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 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시민 여러분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고 우리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약 2만 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창원농협 행정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의 비용 발생 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에 과태료와는 별도로 '운영 중단 10일'을 처분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된다"며 "남창원농협의 자진 휴업 기간이었던 4일부터 이날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조 남창원농협 조합장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서는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4일 휴업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은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와 관련해 발생한 확진자를 창원 소재 마트로 분류하고 있다. 창원 소재 마트 관련한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68명이고, 종사자와 방문자, 가족까지 포함해 약 2만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신규 확진자 36명 발생
한편, 창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6일 오후 1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신규 확진자 36명이 발생했고, 누적 2250명으로 늘어났다.
창원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다.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집객 행사 금지 위반 사례 1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허성무 시장은 "행정 처분과 구상금 청구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