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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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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 등 상시적 대응체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25일 제32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아동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도지사의 명확한 역할과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금지 명시, 도지사의 책무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정책 추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사항,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와 그 결과 공표 및 예방계획, 경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뿐 아니라 조기발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 2014년 613건에서 2019년에는 1782건으로 5년 동안 약 190%나 증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열릴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로 아동학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경북도의회, #박미경, #아동학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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