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6일 오후 유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부는)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이며 그것에 따라 각 대학도 훈령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저희가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반드시 잘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이번 국민대 예비조사위 결정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국민대 결정은 교육부 훈령 취지 반영 못해"

그러면서 유 장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질문을 던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지 않느냐. 국민대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6일 오후 곧바로 국민대에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 공문을 받은 국민대는 교육부에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사 시한 경과에 따른 김건희씨 논문 조사 불가' 발표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건희 논문 조사 회피 후폭풍... 교육부 '재조사 조치' 검토 http://omn.kr/1v6dx)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는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김씨의 연구부정 의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면 국민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조사 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6월 연구윤리지침에서 조사 시효 5년 규정을 폐지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김건희 논문 부정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