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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절차를 밟아왔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유무가 관건이었다.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고,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결국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끊긴 빈곤층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가려내는 장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되레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악법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전면 폐지 시기를 당긴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한부모 가구에 이어 이번 결정으로 그 외 가구까지 생계급여 기준이 맞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된다.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총 9억 원 이상이라면 생계급여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양의무제#문재인 정부#부산시#10월부터 폐지#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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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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