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철홍·서은애·제상희 의원, 무소속 정인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시내버스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19년, 2020년에 발행된 '진주 시내버스 회계 및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 버스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인건비에서 남긴 돈이 28억여원이다"며 "시내버스 보조금의 항목별 정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보조금 사용 내용의 항목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조금은 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것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