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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인물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며 A씨와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런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가부 측은 설명 자료를 내고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가부는 검찰 고발 당시에도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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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여성가족부#더불어민주당#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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