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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준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기준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 화물연대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기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을 만나 '안전운임제' 관련해 건의했다.

이기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하 의원의 사천사무소를 방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제화'에 대해 요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임제 관련 용어에 대해 질문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화물연대가 전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한시적(일몰)으로 도입되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전차종, 전품목 적용을 요구했지만,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하여 도입되었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승용차의 2.6배로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화물차사고 주요 원인은 졸음(41.9%), 주시태만(33.5%), 과속(8.2%)임. 낮은 운임이 강요하는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운임은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은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 각 3명과 국토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며 안전운임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는 크다는 것.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안전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고, 아직 시행 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화물노동자의 위험 운행을 줄이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과적, 과속의 감소를 통한 안전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경험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과속과 과적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과적경험 비율이 눈에 뜨게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하영제 의원#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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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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