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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고준위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탈핵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논란 수면 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은 22일 <오마이뉴스>에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한차례 상정을 해야한다"라며 "당장 내용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반감기만 수만 년에 이르는 이른바 '핵쓰레기'로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김성환, 우원식 의원 등 2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특별법안 32조 조항 등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의 반발을 불렀다. 법안이 통과하면 한수원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전국 기존 원전 부지에 용량 등을 설정해 사용후핵연료를 공식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달 초 울산의 시민단체가 모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고, 상임위 상정을 코앞에 둔 이날은 부산의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탈핵울산행동은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 법이 만들어지면 핵산업계는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는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70여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해당 법안은 사실상 임시저장시설 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한수원은 주민 동의조차 얻지 않고 시설을 만들어왔는데 법안도 있으나 마나 한 절차로 한 기만적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인 박철 목사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불렀다. 그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건 핵발전소가 있는 그 자리에 핵쓰레기를 그냥 계속 놔두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라며 "9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원전 유지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 운영변경 허가만 받으면 임시저장시설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핵발전소가 포화가 되더라도 계속 짓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제도화는 어디로 가고 이를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핵발전소로 인해 인근 시민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 탈핵의 약속도 확인받지 못한 채 이제는 핵폐기장까지 끌어안으라고 한다. 진짜 이기적인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준위특별법안#사용후핵연료#김성환#탈핵부산시민연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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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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