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융복합발전단지 반대 집회 현장에서 공무원한테 '돈분' 투척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주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합천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청구했던 주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반투위는 지난 9월 30일 합천군청 앞 마당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때 주민들은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군청사에 진입을 시도했고, 공무원들이 막아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돈분'을 뿌렸다. 합천군이 주민들을 고발했고, 주민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1명)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영장 기각 이후 반투위는 "24일 오후 9시까지 계속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결국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구속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우리가 이겼다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투위는 "세 사람이 고발을 당하였지만 이 분들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허물이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고발을 당한 것도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한 주민 모두가 고발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자중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정상을 참작하고 아량을 베풀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합천군민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주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투위는 "발전단지는 합천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다. 발이 꽁꽁 얼어 오줌으로 발을 녹인다면 오줌을 누는 동안만 따뜻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오줌 때문에 발은 더욱 꽁꽁 얼어서 완전히 얼어버려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발전소는 1기로 끝나지 않고 2기 3기 계속 지어질 것이다. 태양광에 빼앗긴 땅은 어떤식으로 활용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며 "발전단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 길이 합천이 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합천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발전단지는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천연가스 500㎿, 태양광 88㎿,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668㎿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반투위'를 조직해 반대 투쟁하고 있으며, 인근 의령군의회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