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장이 전격 파면됐다(관련기사
'불법 촬영' 혐의 교장 긴급체포..."신고 말라" 회유 http://omn.kr/1vs0e).
25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경기 안양의 공립 A초 B교장에 대해 지난 17일 징계위를 열어 파면 의결하고, 이를 24일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에 대해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A초가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새 교장을 발령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B교장의 이름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삭제했다.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을 받은 사람은 국가가 보조하는 퇴직급여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B교장은 'A초 여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신고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B교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3일 경기 안양지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B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신속하게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계획된 재판에서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피해 학교 교사들에 대한 비정기전보 등 불이익이 없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