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있는 한 지역농협이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진주시농민회는 29일 오후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 예산 부당 집행"을 주장했다. 해당 지역농협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진주시농민회는 한 지역농협 이사·감사 1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 가운데 일부를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로 제공받았다고 했다.
이는 해당 지역농협의 한 비상임이사가 양심선언을 해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주시농민회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 권익신장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추진결의 대회'란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마저도 행사가 취소되자 마치 자기들을 위해 세워둔 예산 인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공 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고도 농협 측은 예산 집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문산농협 에만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 농협 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예산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용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농민회는 "관내 농협 전부를 감사 하라", "감사 후 불법이 발견될 시 형사 고발하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 시지부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측은 "적법하지 진행되었다. 관련 예산은 이미 세워졌고, 이사회 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감사 요청을 해놓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