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2021년 11월 30일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위 기사에서 인터뷰한 박경희씨(가명)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와 부모에게 증여받은 서울 마포구 원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다. 박씨는 다주택자지만 연 2000만원 정도인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이고 1억 가량 되는 부동산 세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에는 박씨가 증여받은 성남시 아파트와 마포구 원룸 주택의 공시 가격을 밝히지 않은 채 1억이라는 종부세 고지서만을 공개하고 있다.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는 원룸 주택의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원룸 주택을 얼마에 내놓은 것인지 역시 밝히지 않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공시 가격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생계형 임대소득자'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것인가? 또한 기사에서는 박경희씨 딱 한 명의 인터뷰 사례만을 가져왔다. 이에 온라인 기사 댓글에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자 뒤늦게 공시 가격을 수정해서 추가로 올렸다.
기사는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2억6000만 원이며, 세를 놓는 원룸 주택은 25억5000만 원 수준이다"고 수정되었다. 이처럼 알맹이는 없는 빈껍데기 기사는 누리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과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과 인터뷰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