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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13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n번방(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라며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국민의힘 말로는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총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작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게 하자.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특성상 국제공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큼 그 죄질에 알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하자"라며 "성착취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면서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고양이도 검열... 이게 자유 나라냐" http://omn.kr/1we89 ).

#심상정#윤석열#N번방 방지법#성착취영상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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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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