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이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제3차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22년에는 각 도시당 국비 15억 원이 지원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도시가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