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비슷한 목적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년에 한 차례 100만 원 한도다. 가구당 자녀 한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한도는 최대 4년 400만원.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 동안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할 때 배우자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하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