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월부터 인천에 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례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다.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에 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에 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 인천시

#민주화운동#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