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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소급 인상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박정화·노태악 대법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0일 창원 SNT에너지(옛 SNTc) 노동자(퇴직)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노동자) 일부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2015년 12월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고, 양측이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했다.

'고정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에스앤티씨지회와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되면 소급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고, 이후 임금인상분은 소급 지급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기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의 효력이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변론해온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단협 소급 인상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지난해 8월에도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
법원. ⓒ 윤성효

#대법원#통상임금#SNT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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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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