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수백 명을 기록하자, 경기 평택시가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지난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 종사자 등은 오는 1월 26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 키트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면 방역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평택시의 주한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는 주한미군의 백신 3차 접종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접종도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한미군 확진자는 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접종률이 증가 추세이지만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3차 접종률의 경우 약 1.5배 차이가 난다.
경기도교육청도 평택은 물론 미군 부대가 있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두천·양주시 학생들에게 SNS 등을 통해 방학 동안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고, 학생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평택에서는 22일째 세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는 329명으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