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들이 "국회가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약속했다"며 '식생활지도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경남·전남에서 "집단임급교섭 승리를 위한 영양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26일부터 '집단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80%가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교육급식 정책에 발맞추어 학교급식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품영양정보 제공, 편식지도, 잔반 줄이기 지도, 식품 알레르기 관리, 영양상담, 교육급식부 지도를 통한 직․간접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점검에서 동일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3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공포된 이래로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8년째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영양교육은 1년에 2회만 실시하면 되고,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입시 때문에 대부분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영양사가 학교장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로 영양·식생활 관련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책정하지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수업을 안하니 업무가 다르고, 급여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면, 교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같아야 상식적이다"며 "그러나 영양교사 급여 대비 경력 10년차가 67%, 20년차가 56%, 30년차는 45%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체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2019년에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결정사항과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아직도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난 20년 동안 묵묵히 협조하고 헌신해 온 영양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영양사들은 25일 경남도교육청, 2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민소 노조 경남지부 영양사분과장은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년 전 전 불모지였던 학교급식의 토대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급식정책 협력은 물론 급식실현대화 공사까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학교급식 발전을 이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십번의 급식 취소와 재개, 잦은 식수변경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재의 급식업무까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지향적인 식생활지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분과장은 "근무하면 할수록 임금 격차는 더 심각하다. 영양교사 급여 대비 경력 10년차가 67%의 임금을 받고, 20년차가 56%, 30년 차가 45%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한 체계다"며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식생활지도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