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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1년 5월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1년 5월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처음 사건을 지정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오는 6월 교육감선거가 4개월 여 남은 만큼, 재판 결과는 조 교육감의 3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 한아무개씨 측도 재판에 참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기소... 조 교육감 "추측과 창작") http://omn.kr/1wjdt ) 

조희연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가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선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한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의 시각 차가 드러났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교사를 포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권리방해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조 교육감 측은 교육감의 권한에 의한 특별채용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검토를 지시했으나 장학사로부터 이들을 채용하는 건 형평성에 비춰 무리라는 반대 의견을 보고받았고 교육정책과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별채용 의사를 밝힌 뒤 단독으로 결재했다"면서 "(한아무개씨와) 특정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일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과 한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동시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모든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냐"고 묻자 조 교육감 측은 "아직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 특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경쟁을 통한 공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 관계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해당 인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인사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내정한 상태에서 뽑도록 여러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런 (위법한) 공문 작성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채 법리에 대한 양측 공방은 차후 진행될 인사 담당자 및 장학사 등 증인 신문을 통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특별채용#공수처#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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