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 피해자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9일 공수처의 무혐의 결론에 곧바로 재정 신청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전직 검찰총장인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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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은정 담당관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 논리가 피의자인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임 담당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가을까지 곧 기소한다는 풍문이 들려오더니 겨울부터 불기소 풍문을 기자 분들로부터 전달받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하겠구나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면서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무혐의 근거로,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받은 징계 결정 가운데 해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진행됐던 대검 및 전국 고검 간부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사실 등을 언급했다.
임 담당관은 감찰 방해 과정에서 간부들과 마찰할 때마다 보관해 온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고법에 다시 법적 판단을 따져볼 계획이다. 자신이 주임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견한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 조사 내용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시기에 적법한 테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으며, 변호인들과 관련 자료가 공유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공수처법 29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불발 시 30일 이내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돼있다.
임 담당관은 "제가 찾아낸 크고 작은 사실들과 간부들의 이런저런 충돌을 가감 없이 정리해 모두 기록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검사로서, 참담한 검찰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다"라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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