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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9만 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등 9만 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당명, 후보자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후보자 성명 등이 담긴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불법선거운동#문자메시지#6.1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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