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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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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김용균씨 사건 1심 결과 관련자들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 그친 것을 두고 "산재사망사고를 가볍게 취급하는 관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어제 고 김용균님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며 "대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모든 경영자들과 고위직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도 계속 되는 벌금, 집행유예... 산재사망사고를 가볍게 취급하는 관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김용균씨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3살 나이에 정규직 전환을 믿고 목숨을 건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던 김용균이었습니다. 부모와 친구들에게 너무나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우리의 노동현실, 대한민국 80% 중산층 청년들의 비애, 김미숙 어머님의 한 등이 응집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1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1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자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 등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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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아무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산재로 사망한 사람의 목숨값을 가볍게 치부하게 만드는 관행"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양형 관행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기 시작한다"며 "매년 800명 이상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산재사망사고율 세계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에 산업재해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별다른 심사의 진척이 없다"며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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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탄희, #김용균,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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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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