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대문 청과물시장 등 4곳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보행권과 노점생존권을 모두 아우르는 차원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해왔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이 점용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는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시의 허가를 받는 거리가게의 수는 전년대비 10.7%(212곳)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중로가 보행친화거리로 조성됐고, 청계천과 망원역 인근지역 정비 및 시설 교체도 완료됐다.
서울시는 올해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40여 곳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구 청과물시장은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 상권 영향으로 방문객이 많지만 노점들의 난립으로 시민 통행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밖에도 종로구 종로4가 우리은행 앞, 마포구 이화여대 부근, 관악구 시흥대로 등에서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점차 서울 보행로가 더욱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거리가게 허가제가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