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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공사 재개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공사 재개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넘도록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시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대 인근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사원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북구청이 지난해 2월 16일 공사중지 통보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대구지법에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반발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대구참여연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사태가 1년이 지났다"며 "대구시가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사대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이슬람사원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인권침해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슬람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한 행정명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구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유학생인 무함마드씨는 "공공기관은 법적 판단을 강제해야 할 기관"이라며 "대구시와 북구청은 인권위 판단과 법원 판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만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충환 경북대 민교협 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유학생과 연구원들"이라며 "당연히 경북대가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장소를 가지는 것은 보편적 권리"라며 "국제도시를 꿈꾸는 대구시라면 더더욱이 그러한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앞장서서 경북대 인근 주민, 무슬림 유학생과 그 가족 등 모두에게 깊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성찰과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과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과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혐오 차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무슬림 유학생#대구시#권영진#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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