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사측의 성차별 임금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돌봄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
같은 직종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는 민감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직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발생되는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기조는 그렇게 흔치 않았다.
OECD 방식을 준용한 2020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3.98이었다. 기관별 성별임금격차관련 설명자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이다.
"성별임금격차는 3.98%로, 직급별 남녀 직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임금격차는 크지 않음"
하지만 이것을 직종간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연봉제적용 직원들에게는 기본인상률과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임금인상체계를 가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지배직종인 돌봄노동자(전문서비스직)들에게는 경력인상이 없는 서울시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자연스레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이 서울시생활임금이 오르는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생활임금은 역대 최저 임금인상률인 0.6%를 기록했다. 정확히 2021년에 비해 2022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1만3374원이 오른 것이다.
이런 문제가 교섭을 통해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차별적 저임금의 문제를 인정받은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다.
기사를 내자마자 사측은 빠르게 대응했다. 노조가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낸 다음날인 12월 9일 사측은 <헤럴드경제>에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군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 여성 지배 직종 차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인정된 돌봄노동자의 성차별적 저임금 문제는 사측이 부인한 직종과 직군에 따른 문제다. 호주는 국가기관에 의한 산업별 임금협약 결정 절차에서 성차별적 저임금의 문제를 인정받았으며, 뉴질랜드 역시 비교대상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돌봄노동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됐던 평가절하를 성차별로 인정해 임금차별을 인정한 사례다(추후에 이 내용들 기사작성에 참고한 논문들과 함께 다른 기사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 모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이 여성 집중 직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통해 해당사례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낮은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돌봄노동, 여성지배직종에 대한 차별임을 교육하는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다.
돌봄노동자에게만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임금교섭에서 합의는 해주지 않으면서 언론에만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또한 대표가 돌봄노동자들의 병가에 대해 손실을 따지는 등의 모습들을 볼 때 돌봄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집회에서 나온 라정미 지부장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라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성차별에 기댄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봄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여성지배직종에 가해지는 성차별에 기반한 임금차별.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엄마가 하는 노동이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라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언젠가 돌봄노동을 할지 모르는,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하는 노동에서 일하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성으로서 차별받아온 세월도 서러운데 이제 회사에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날 노동조합은 집회와 취재자료를 통해 ▲여성지배직종인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신분차별적인 임금정책 인정 및 정책 철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약 체결, 3)병가를 비롯한 단체협약 개악시도 중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인정된 성차별 임금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보고 돌봄노동자의 성차별적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구미영, 이재경, 천재영, 박수경, 김진석, 최경숙, 이정민(2018)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 노인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2018) '해외의 성별 임금격차 시정 사례연구', 여성연구 2018년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