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간독성 질환 발생시킨 두성산업 규탄한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는 두성산업 사업주를 규탄한다. 두성산업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세척과정 작업자 16명이 '집단 급성 간독성' 질환의 직업병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8일 중식시간에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외쳤다.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 16명이 독성 간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주간 8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노동자는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세척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최근 회사에서 개선 신청해 17일부터 재개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든 일하는 노동자는 결코 일하다가 병들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이,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익만 쫓는 천박한 자본가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급성 중독에 대해 한 번이라도 주의했다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이라는 참사가 일어났겠느냐"고 일갈했다.
조 본부장은 "두성산업의 대표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한다"며 "1년 동안 보건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노동자에게 집단중독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사 동종 생산업종의 사회적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성산업은 엘지전자 협력업체다. 조 본부장은 "엘지전자는 두성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엘지전자는 글로벌 기업윤리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진 변호사(민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을 위한 것인데, 법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노동자 보건안전을 위해 물질안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법 조항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노동자들에게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우리 몸뚱이보다, 목숨보다 돈이 더 우선인 것 같다"며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준기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도 발언했으며, 참가자들은 <파업가> 등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집회가 열리는 동안 두성산업 정문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경찰은 정문 앞 도로 1차선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