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성남시가 해명에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18일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꾸리고 이어 11월 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12회의 회의를 갖고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해 11월 3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에 발송했다"며 "또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단 한 명의 시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공사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은수미 시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