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 진료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호흡기 관련 질환이 아니어도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체계를 정부가 구축하면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혹은 그밖에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7일 동안 자가 격리가 의무인 확진자는 지금까지는 별도 지정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서만 사전예약을 통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29일 기준 전국 279개소 외래진료센터가 등록됐다. 중수본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대면 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4일부터 대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확진자 진료에 참여할 기관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배포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청은 ▲ 확진 환자와 비확진 환자 대기 공간 분리 ▲ 진료 시간 분리 ▲ 의료진 4종 보호구 착용 ▲ 환자 간 거리 두기 및 차단막 설치 등을 권고한다. 중수본은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확진자들이 병·의원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온라인 사이트(
https://www.hira.or.kr)에 관련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호흡기 질환, 코로나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 진료를 해왔는데 이제는 증상과 관련없이 모든 의료 기관에 외래 진료를 여는 것으로, 여기엔 한의원도 포함된다"며 "정부는 의료적 목적에 한해 격리 의무 대상인 확진자의 외출을 허용해왔다. 확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이번 확대는 향후 이를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아직 감염 우려에 불안한 의료진도 있고 병원 상황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 현장의 의료진들과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