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서울시는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도로변 상가건물 붕괴물이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는 학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건물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학동 사고 발생 9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다. 서울시는 관련 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 처분이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청문에서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즉각 취소 소송 낼 것" 맞불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 수주 활동은 모두 정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 공사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4월 18일 확정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쪽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18일로 예정된 행정처분도 미뤄지게 된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사 법률 대응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을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