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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구성원과 간담회 뒤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이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훼손되면 공수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거취 표명 이야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지적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저런 내용을 (김 처장에게) 보고하고 하면서 자신도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인수위의 이같은 지적이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 공수처가 기대 미흡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수처장에 있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걸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 관련해서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라며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고, 2항 공수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조항으로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공수처 폐지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은 논의 없어"

인수위는 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수처 측은 통신자료심사관·인권수사정책관 도입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공수처 폐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다.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할 때의 본연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며 "폐지에서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논의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공수처장#김진욱#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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