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국가가 책임져라! 기존법 개정으론 어림없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하라!"
올해 초 연이은 화재·폭발 사망사고로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약칭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발족하고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선언했다.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제조·취급하는 노동자(화섬식품노조), 취급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플랜트건설노조),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는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재정비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지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설비관리를 위한 각 부처마다의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 건씩 계속되고 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40%이다. 또한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사망자의 약 67%가 4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 산업단지 노후설비를 관리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다"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거나, 설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해도 저렴한 것으로 교체했을 때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 부처 관련법이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기에,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이 준비 중인 노후설비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는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 검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참가 단체들과 함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인 올해 안에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 선언했다.
추진단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운동을 위해 추진단을 주요 산단의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설비특별법을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댐,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게 만들 계획이라 밝혔다.
화학물질감시단체 전남건생지사(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정병필 사무국장은 "(추진단이) 4~5월 지역사례 현장 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 및 정책 협약식, 6월 '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 명 국회 상경 투쟁 및 토론회, 7월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국민적 대책기구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이일산업 폭발·화재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여천NCC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