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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천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천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천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천200만원이다. 세금 3억3천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천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천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부동산과 채무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우선 건물보유 액수가 전년 6억100만원에서 이번 신고 때에는 25억7천200만원으로 늘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지난해 발표 때 1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발표 때 30억5천900만원으로 뛰었다.

이는 재산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시점에서 매곡동 구 사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중인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가 부동산 가액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 기준 1억9천200만원에서 이번에 16억8천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1년 사이에 14억8천900만원의 빚이 새로 신고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천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천600만원"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천9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매곡동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재산공개 자료에 나타난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다"며 일시적인 채무였음을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금은 전년 기준 6억4천200만원에서 이번에 7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들인 준용 씨와 딸 다혜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정부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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