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국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을 지니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전을 본격화한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못할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각성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그간 우리 당을 무시하고 했던 입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거나 민주당에 정치적 이득이 됐던 적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학습효과 없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그만큼 민주당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지난 5년 동안의 과오에 대해 이런 식의 입법을 통해 '방탄'하려는 건 말 그대로 규탄돼야 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여러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비위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선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검수완박 개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 이 개악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속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수완박의) 수혜자라서 침묵한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언론재갈법' 처리와 관련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언론재갈법'이 불발됐다"라며 이번에도 입장을 밝혀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책무와 법조인의 양심을,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검수완박 무제한 TV토론 해보자"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무제한 TV토론을 요구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에 묻는다.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간 뭐하다 이제 와서 밀어붙이나"라며 "5년 간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범죄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한다.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시기 바란다"며 "검찰이 6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는 큰 피해를 보고 권력자만 좋은 일이다"고 강조했다.
당의 적극적인 투쟁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반헌법, 반법치, 반민생 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시도하지만 검찰, 법조계, 진보계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172석만 믿고 검수완박 입법하면 국민적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