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구부정이 확정된 논문(학술대회 연구물 포함)에 이름을 올린 뒤 대입에 성공한 82명 가운데 대학으로부터 입학 취소된 사람은 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입학은 물론 입학 취소 또한 불공정하게 판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등재 논문은 1033건, 이 중 96건만 연구부정
25일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 대학 교원(대부분 교수)과 미성년자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모두 1033건"이라면서 "이 논문에 대해 대학이 연구윤리를 검증한 결과 27개 대학의 논문 96건에 대해 미성년자가 부정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논문 96건에 이름이 올라간 미성년자 가운데 82명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1%인 5명만 입학 취소됐다.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된 고려대 1명은 올해 2월말 조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라고 밝혔다. '입학 취소자 5명 가운데 4명이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이며, 올해 4월 입학 취소된 고려대 학생 1명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해당 대학들이 심의한 결과 부정논문 등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입시서류로 해당 부정논문을 직접 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 작성 사실을 언급한 것 또한 대입 활용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대학들은 부정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만 입학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은 학적을 유지시켰다.
합격 유지 사유는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가 3명(인하대 1명, 충남대 1명, 한국과기원 1명), '검찰 불기소'가 2명(전북대 2명)이었다.
나머지 부정논문에 연루된 사람 중 36명은 '해외대학 진학'이란 이유로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의 경우에도 '입시자료 폐기' 등의 이유로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9명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27명은 '대입 미활용'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고려대의 경우 입시자료가 폐기된 조민씨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한 바 있어 대학마다 편차를 드러냈다. 입시자료 보관 기간은 5년이다.
입학 취소의 불공정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판단하는 것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제멋대로 합격 취소' 방증 결과, 국회에서 전수조사해야"
이에 대해 '대입 부정조사위 설치 특별법' 청원운동을 제안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033건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부정논문을 쓴 10명만이 대입에 부정 활용했다는 대학 자체 조사 내용을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면서 "조민씨는 부산대와 고려대에서 '합격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입시서류가 폐기되었는데도 입학 취소'되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앞의 두 이유를 오히려 학적 유지와 조사 대상 제외의 이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이번 결과는 대학이 공통된 잣대가 아닌 자의적 잣대로 제멋대로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한 사실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루 빨리 부정조사위 설치 특별법을 만들어 교수 부모찬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관련기사
"조민 입학 취소야말로 불공정한 정치적 처분" http://omn.kr/1yhp4)
한편, 이번 미성년자 부정논문에 연루된 대학 교원은 69명이었다.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되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이었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해임 1명, 정직 3개월 2명), 7명 경징계(감봉 3명, 견책 4명),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했다.
부정논문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대 관련 교원 14명은 모두 징계대상에서 빠져나갔다. 13명은 주의·경고를 받는데 그쳤고, 1명은 퇴직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당시엔 3년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에서야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