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해 1월 5일 5·18유공자법 개정 후 1년 5개월 만이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아 지난 5월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새롭게 선출,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 단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