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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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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매수‧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30조)에서는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ㄱ씨는 2021년경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ㄴ씨를 통해 ㄷ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ㄱ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며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19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24건과 수사의뢰 2건, 경고 56건으로 총 82건의 위반해위가 적발되었다.

태그:#지방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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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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